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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건넨 2억 원 대가성 인정"

법원 "곽노현 건넨 2억 원 대가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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