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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쓰레기 금지'…무단투기 과태료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지된다며,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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