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가수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연이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최씨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이후부터 팬으로 활동해온 최 씨는 채연이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지난해 1월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채연은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채연 전화번호 빼낸 스토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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