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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디아지오에 2천억대 추징금 부과

서울세관, 디아지오에 2천억대 추징금 부과
세관이 윈저·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해 파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지난해 2천 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력제품인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조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로 1천 9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추징액은 이번을 포함해 4천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천 973억원, 순이익 1천41억원을 올린 국내 양주 1위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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