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안을 맡은 경찰 수장이 장기간 꾸준히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 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함바바리' 강희락 전 청장,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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