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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59만 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면세사업자 59만 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빠집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장으로 주고받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다음 달 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연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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