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유지되면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됩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석방되고, 교육감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곽노현 19일 1심 선고…교육감 자리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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