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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공무원 상대 흉기난동 민원인 영장

광주시청 공무원 상대 흉기난동 민원인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오모(46·6급)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분 동안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오씨를 찔렀고, 이후 옆 사무실에 찾아가 2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박씨는 앞서 13일에도 같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개발 사업 토지보상과 관련, 불만을 품고 수차례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의해온 박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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