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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약하면 승진못해"…충북 공무원 '국어 열공'

"국어 약하면 승진못해"…충북 공무원 '국어 열공'

충북 도내 공직사회에서 '국어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어 능력 자격증을 따는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주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18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 인증시험에서 2∼3급 자격증을 따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사평가시 0.2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원군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당 0.25점의 가점을 주는데 국어능력 자격증이 그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충주시도 이런 내용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증평군과 괴산군도 비슷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각각 2009년 11월, 지난해 8월 국어능력 가점제를 도입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말 바로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0.25점의 가점은 작지 않은 점수"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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