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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뇌물각서' 재판서 위증한 2명 영장

임실군수 '뇌물각서' 재판서 위증한 2명 영장
전주지검 특수부는 2007년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임실군 건설업자 권 모 씨와 조 모 씨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 등은 2007년 김 전 군수의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가 뇌물사건 재판에서 "김 군수가 요청해 각서를 써줬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우리가 스스로 각서를 써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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