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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의원 산악회 간부 '돈봉투 전달' 확인

검찰, 장제원 의원 산악회 간부 '돈봉투 전달' 확인
검찰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산악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모 산악회 간부 47살 윤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주민으로 구성된 산악회의 일본여행때 회원 24명에게 1인당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윤 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행에는 장 의원과 부인이 동행했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 의원 부부도 윤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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