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장 폐지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와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 코스닥 퇴출업체의 전직 대표이사 57살 이 모 씨와 전 이사 김 모 씨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명의 당좌수표 42억 원을 발행해 임의로 사용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변제의무가 없는 회사에 25억 원을 송금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등이 인수한 회사는 결국 2010년 5월 8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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