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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