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예방, 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는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정부 정책에 상시적 찬반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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