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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시 정부정책 찬반활동 보장

선관위, 상시 정부정책 찬반활동 보장
앞으로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방·단속 관련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시달했습니다.

지침에는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찬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찬반 활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해서는 안된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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