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탈북과정에서 20대 여성탈북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27살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로서 체포 위험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0년 9월 북한을 탈출해 지난해 탈북 브로커가 제공한 중국 옌지시의 한 집에 머물던 중, 같은 탈북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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