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탈북과정서 여성탈북자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탈북과정서 여성탈북자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탈북과정에서 20대 여성탈북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27살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로서 체포 위험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0년 9월 북한을 탈출해 지난해 탈북 브로커가 제공한 중국 옌지시의 한 집에 머물던 중, 같은 탈북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