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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160만㎡ 해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160만㎡ 해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5천 6백 8십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5개 지역 160만 제곱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20개 지역 5천 5백만 제곱미터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개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 운양동 일대와 포천시 영북면 일대, 양주시 고읍동 일대 등으로 작전시설과 탄약고 등이 이전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떨어진 곳들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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