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하기로 한 이후 열 네번 쨉니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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