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년간 고객의 펀드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가 고객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관행이라는 말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은행 출납계 직원인 최 씨는 고객 A씨의 외환업무를 처리하면서 A씨의 통장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해 통장을 다시 만든 뒤,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46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17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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