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생활용품 기업 '피죤' 상표를 도용해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화성의 세제 공장에서 만든 섬유유연제를 별도로 제작한 용기에 담아 피죤 제품으로 위장한 뒤, 박스당 만 천 2백원에 팔아 3천 3백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죤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이 씨는 피죤 이윤재 회장이 청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이 회장이 구속되면 회사가 도산해 제품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8천 8백여 개 제품과 7만 장의 포장용기를 압수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피죤 제품 가운데 이 씨가 만든 가짜가 섞여있을 것으로 보고 물품을 구매해 진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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