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물건값을 계좌로 보내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32명으로부터 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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