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는 사업가 정모 씨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VVIP 회원 지위를 유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원랜드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송 중인 자는 출입금지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에 대해 "세부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위자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30여 차례에 걸쳐 231억 원을 잃었으며,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한도를 초과한 배팅을 묵인해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보호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6년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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