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 모 씨와 4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표적을 삼은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관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 창사를 절단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소 동기의 소개로 알게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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