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개인병원 원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환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25명과 짜고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 요양급여 2900여만 원을 챙겼고, 환자들은 보험금 1400여만 원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기간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과 외박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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