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한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업주에게 손님을 가려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목욕탕 운영자가 영업을 위해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모든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권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31살 구모 씨는 한 목욕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경남이주미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목욕탕 측은 "주민들이 외국인과 함께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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