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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질오염 '무해' 입증 못 하면 배상책임"

대법 "수질오염 '무해' 입증 못 하면 배상책임"
수질오염 피해 소송에서 가해자가 무해함을 입증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침출수가 배출된 이후 어장 수질이 나빠지고 어획량이 줄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피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생겼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대명리와 인천 초지리·동검리 어민들은 1992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가 인근에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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