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개인병원 원장 A(49)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59·여)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25명과 짜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천900여만 원을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금 1천4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입원 기간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한 것이다"며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입·퇴원 시켰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연합뉴스)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병원장 등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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