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병용 한나라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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