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포차'하면 범죄에 악용되는 차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 이 대포차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비싸지니까 세금이나 과태료라도 줄여보자는 계산을 하는건데 불법일 뿐 아니라 큰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는 즉 대포차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안 내는 차 있나요?) 과태료나 세금 다 내서 아무 문제 없는 차 있어요.]
정상적인 중고차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구매를 부추깁니다.
[대포차 판매상 : 중고차 시세는 620, 새 차는 2천 100정도이고, 대포차는 320. 국내에만 (대포차가) 몇십만 대예요.]
최근 들어 불경기 속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싼 가격의 대포차를 찾는 일반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포차 구매자 : 차값이 싸고 차량 유지비가 안 들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타고 있어서 범죄라고 인식을 못 했어요.]
대포차는 대부분 부도난 법인이나 노숙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무당국이 공식 파악한 대포차는 총 5만 1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위반한 교통 과태료만도 연간 75만여 건, 자동차세 체납액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연간 지방세 체납액 3조 2천억 원의 1/4 수준입니다.
[김태호/서울시 세제정책팀장 : 단속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5회이상 저희들이 체납이 된 경우에 차를 강제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대포차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일삼아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또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더라도 뺑소니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대포차 구매자 : 경찰이 검문하다가 내려보라고 했어요. 제가 타던 대포차가 수배 차량이었던 거예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대포차를 구입해 타다가 적발될 경우 밀린 세금과 과태료까지 모두 내야 하는 만큼 싸다고 대포차를 샀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