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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고 대포차 타다가…과태료 '폭탄'

<8뉴스>

<앵커> 

'대포차'하면 범죄에 악용되는 차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 이 대포차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비싸지니까 세금이나 과태료라도 줄여보자는 계산을 하는건데 불법일 뿐 아니라 큰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는 즉 대포차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험료나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안 내는 차 있나요?) 과태료나 세금 다 내서 아무 문제 없는 차 있어요.]

정상적인 중고차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구매를 부추깁니다.

[대포차 판매상 : 중고차 시세는 620, 새 차는 2천 100정도이고, 대포차는 320. 국내에만 (대포차가) 몇십만 대예요.]

최근 들어 불경기 속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싼 가격의 대포차를 찾는 일반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포차 구매자 : 차값이 싸고 차량 유지비가 안 들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타고 있어서 범죄라고 인식을 못 했어요.]

대포차는 대부분 부도난 법인이나 노숙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무당국이 공식 파악한 대포차는 총 5만 1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행되는 대포차는 공식 집계의 10배에 달하는 50만 대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위반한 교통 과태료만도 연간 75만여 건, 자동차세 체납액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연간 지방세 체납액 3조 2천억 원의 1/4 수준입니다.

[김태호/서울시 세제정책팀장 : 단속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5회이상 저희들이 체납이 된 경우에 차를 강제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대포차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일삼아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또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더라도 뺑소니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대포차 구매자 : 경찰이 검문하다가 내려보라고 했어요. 제가 타던 대포차가 수배 차량이었던 거예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대포차를 구입해 타다가 적발될 경우 밀린 세금과 과태료까지 모두 내야 하는 만큼 싸다고 대포차를 샀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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