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지인 유 모씨가 한 저축은행에서 17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대한전선의 지주회사인 삼양금속에 담보없이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지난 2008년과 2009년 4차례에 걸쳐 회사에 약 4백9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대한전선 그룹이 대주주인 다른 저축은행 두 곳에서도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2월 대한전선의 계열사 명의로 두 저축은행에서 675억 원을 불법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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