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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공약 아니냐"…광주교육청 불이행

전임 교육감 특채 약속…후임자는 '난 몰라'

"전임자 공약 아니냐"…광주교육청 불이행

광주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때 약속한 행정행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까지 오간 행정행위를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학부모들은 16일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 공립 교사로의 특별채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휘국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2010년 3월 자사고 전환 당시 교육청이 과원(過員)교사를 특별채용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헌신짝 버리듯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 교육청은 2011년 12명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6명을 공립 교사로 특채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술·가정, 교련, 지리, 역사, 물리 교사 등으로 부전공이나 상치(相馳) 과목 교사 등이다.

학교측은 상치 교사 등을 공립으로 보내고 대신 수업시간 등이 늘어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교사를 특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현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공립교사 7명을 보문고에 2년간 파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무마했다.

그나마 이들 파견교사는 내년이면 다시 공립학교로 원대복귀 한다.

학교측은 우수 교사 특채가 무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총정원에서 과원이 발생하면 특채할 수 있지만 과목별 과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때 한 약속은 사실상 위법한 행위로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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