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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영림중 교장 임명 철회하라"

교총 "영림중 교장 임명 철회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교장을 정식 발령낸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박 교장에 대한 임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 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으므로 벌금 20만 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또 "이들의 행위가 2008년 이전에 일어나 징계 시효 2년을 지나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자 정식 발령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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