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관리회사는 화물운반자가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상업시설 접근·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36살 정 모 씨는 "서울 종로의 한 영화관을 가려는데 상가건물 승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말뚝이 세워져 있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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