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바로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이나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점검·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입니다.
성북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은 온정주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탁을 하는 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청탁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청탁받으면 30분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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