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는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고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부했고 경성방직의 민족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 유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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