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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낮춰달라"

대학들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낮춰달라"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도록 한 현행 보상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원격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단체는 문광부 장관이 고시한 현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광부와 교과부, 국회 등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대학이 내도록 돼 있는 보상금은 현재 학생 1인당 4190원이며 형태별로 어문·이미지는 A4 1쪽당 7.7원, 음악은 1곡당 42원, 영상물은 5분 이내 176원입니다.

단, 초·중·고교는 보상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학 단체들은 보상금 산출 근거가 미비하고 대학만 내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학별 이용 실적이 제각각인데도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 등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문광부는 이번 주 중 보상액을 낮춘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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