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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봉?'…화학비료업체, 가격 담합 적발

<앵커>

농민들 화내실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비료업체들이 16년 동안 가격 담합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본 피해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시장점유율 42.2%를 차지하는 남해화학을 비롯해 동부와 풍농 등 13개 사입니다.

상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 거의 전체가 참여한 셈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정가격보다 싸게 낙찰받고 납품단가는 올리는 방식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낙찰가는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신동권/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장 :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남해화학에 502억 원, 동부에 169억 원 등 13개 업체에 모두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업체는 과징금을 전액 또는 일부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동부는 최대 전액, 남해화학은 반액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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