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연구원들에게 줘야할 인건비의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로 모 사립대 의대 교수 53살 유모씨에 대해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씨의 지시로 돈관리를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의 일부를 빼돌려 쓴 혐의로 연구실 조교 37살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 원 가운데 연구원 인건비 9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 2009년 2월까지 유씨의 조교로 일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들이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도 양형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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