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동의서에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는 등 동의서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 대형병원 등 유전자 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68곳을 점검한 결과 유전자 검사기관 16곳과 유전자 은행 5곳이 검사와 연구 동의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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