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20여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빙그레 측의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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