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한나라당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 수석 비서관 조 모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조 씨는 이르면 다음 주초 소환될 예정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수석 비서관 조 모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 캠프의 조직과 재정을 담당했던 인물로 현재 국회의장실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고승덕 의원실에 돈이 전달됐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국회의장실에 사흘째 출근하지 않는 등 잠적하자 해외 도피를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르면 다음 주초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승덕 의원실에 건너간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 의원실에 돈을 처음 전달한 인물이 고명진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 씨와 조 씨 등 캠프 인사들 사이의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민주통합당 돈봉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14일)도 고발인 2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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