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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젊은층 표심 잡아라!

<앵커>

불법인지, 합법인지 항상 애매하던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됩니다. 당장 4월 총선, 그리고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자는 트위터 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

지금까지 이런 글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면 지금까진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말이나 글을 덧붙여 어느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는 선거일까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은 당연히 처벌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계속 금지되고, 인터넷 유료광고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당에 더 유리할 지 손익 계산을 따져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과 SNS 활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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