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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혐의 최종원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명예훼손혐의 최종원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를 막말로 비난해 파문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최종원(61) 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김희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만큼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이미 여러 곳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4일 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배우 출신인 최 의원은 2010년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였던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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