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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영장…'돈봉투' 사법처리 본격화하나

정당법엔 지시자 엄히 처벌…영장청구 더 나올 듯

안 영장…'돈봉투' 사법처리 본격화하나
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돈을 돌리라고 지시하며 구의원들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돈 봉투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줄소환은 물론 관련자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안 위원장을 사법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돈을 실제로 건네받았다는 구의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또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극구 부인해온 안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시하자 안 씨가 당시 금품 살포를 지시한 박희태 후보 캠프의 누군가와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에서는 안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일련의 문건을 급하게 파쇄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 살포를 지시한 '윗선'을 집중적으로 캐는 한편 박희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수순에 곧장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은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람보다 이를 지시·권유하거나 요구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인사들 가운데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인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법 50조는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안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음에 따라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고 명진(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고 씨가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건넨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고, 돈 봉투를 건네받았던 고 의원실 여직원 이 모씨도 고 씨가 돈 봉투 전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만큼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고 씨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선거 때 200만~3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했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고 말해 영장 청구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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