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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여야 "환영"

<8뉴스>

<앵커>

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됩니다. 선거 당일의 투표 인증샷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이나 흠집내기식 발언은 안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제안하는 트위터 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지금까진 모두 불법이었지만 앞으론 모두 합법입니다.

선거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면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말이나 글을 덧붙여 어느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해도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3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즉시,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자유롭게 심지어는 선거일까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맞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계속 금지되고 인터넷 유료광고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됐다"며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SNS 활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의 온라인 선거운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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