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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2심도 무죄…"허위진술 가능성"

총리 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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