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면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