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70년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옛 경제기획원 직원 김장현(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검사 작성 조서와 자술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세미나 참석차 네덜란드에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유학생의 제의로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중앙정보부는 10년 후인 1973년 김 씨를 포함해 해외 연수 공무원과 유학생 출신 교수, 회사원 등 유럽 거점 간첩단 5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김 씨는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2010년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럽거점간첩단' 옛 경제기획원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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