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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