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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아사 동물보호법 조사에 농장주 반발

소 아사 동물보호법 조사에 농장주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소 20마리가 굶어 죽은 전북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 농장주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의 한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농장주 문모 씨는 "정부가 참혹한 농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람은 굶어도 기르는 짐승은 굶기지 않는 법인데 오죽했으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 씨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려 한 사료는 거부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게 먹이고 있지만, 나머지 40여 마리도 영양이 부실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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